- 글번호
- 95684
2024-2학기 조기취업자 출결인정관련 취합서류 제출 안내(12/6일 15시까지)
- 작성자
- 최선경
- 작성일
- 2024.11.28.
- 수정일
- 2024.11.28.
- 조회수
- 67
2024-2학기 조기취업자 출결인정관련 다음과 같이 취합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재안내하오니 1차서류를 낸 조기취업자는 2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2024-2학기 조기취업자 출결인정관련 운영 절차
구분 | 1차 최초제출(학생→소속학과) | 2차 최종제출(학생→소속학과) |
시기 | 학기 개시 후 접수 [2024.08.26.(월) 부터 수시 접수] |
2024.12.02.(월)~12.05.(금) [기말고사 기간] |
제출서류 | ①조기취업신고서 ②재직증명서 ③4대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 중 1종 ※중도 이직 시 조기취업변경신고서 제출 |
①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 ②4대 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중 1종 [2024.11.29(금,수업최종일) 이후 발급분] ③조기취업변경신고서(이직자에 한함) |
2. 제출서류 안내 및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 관련 세부사항
1) 1인 사업자 조기취업자 제출서류(본인 사업주의 경우 포함)
-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제출
- 1인 사업자는 본인 서명으로 산업체 담당자 서명 대체 가능
2) 조기취업 서류 제출 및 인정 기간
- 조기취업 근무보고서는 신청학기내 취업일 기준 최대 14주차 까지 작성(보고서 낱장별 서명 필수)
- 조기취업 관련 2차 최종제출서류는 신청학기 15주차 기말고사 기간에 제출
- 조기취업 관련 4대 보험 2차 최종제출서류는 2024.11.29(금,수업최종일) 포함 그 이후 발급분만 인정
※ 해외취업자 중 보험가입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서" 및 "취업비자"로 대체 제출
- 기말고사 기간에 서류 미제출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며 출석 미인정됨
- 출석인정기간은 4대 보험 증명서를 기준으로 가입 기간만 인정
3) 학기 중에 취업하는 학생은 조기취업신고서를 즉시 제출하며 취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가입사실증명서 중 1종을 제출
4) 이직으로 인한 업체 변경시 조기취업변경 신청서를 즉시 제출하며,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가입사실증명서 중 1종을 추가 제출
나. 제출서류: 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 4대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다. 제출기한: 2024년 12월 2일~ 12월 6일 15시까지(시간 엄수!!!!!)
라. 제출처: 학과사무실(5호관 207호)
붙임 1. 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양식)_예시 포함 1부
2. 조기취업변경 신고서(양식)_이직자에 한함 1부
3.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발급방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