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자 학사관리 운영규정」에 따라 2025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2025-1학기 조기취업 운영 안내
※ 조기취업 신청은 재직기간 출석만을 인정하는 제도이며 성적 및 졸업요건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주의
구분 |
내용 |
비고 |
운영기간 |
-2025.03.04.(화) ~ 06.20.(금) |
-중간·기말종합평가 필수 응시 |
출결인정기간 |
-2025.03.04.(화) ~ 06.13.(금) |
-개강일~기말종합평가전 기간내 재직기간만 출결인정 |
신청 대상 |
-졸업학년도 최종학기 수강생 중 취업자 -졸업유보자 중 취업자 ※단, 최종학기를 수강함에도 불구하고 졸업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실습학기(현장실습) 수강신청자는 신청대상 아니며, 현장실습지원센터(032-870-2774)에 별도 문의 |
-산업체위탁생, PTECH 및 전공심화 1년과정 재학생 제외(단, 전공심화 2년과정 재학생은 신청 가능) |
조기취업 신고 |
[1차 최초제출서류] ①조기취업신고서 [취업 후 즉시 제출] ②재직증명서 [취업 후 즉시 ~ 14일 이내 제출] ③4대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 중 1종 [취업 후 즉시 ~ 14일이내 제출] ※중도 이직 시 조기취업변경신고서 제출 필수 ※재직회사 직급(직책) 등과는 무관하게 상기 서류 제출 가능하면 신청 가능 |
각 학과 접수(학생→소속학과) |
조기취업 최종신고 |
[2차 최종제출서류] ①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 [기말고사 기간 제출] ②4대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 중 1종 [기말고사 기간 제출] ※보험가입증명서의 경우 2025.06.13.(금, 수업최종일) 이후 발급하여 재제출 ③조기취업변경신고서(이직자에 한함) [이직 시 즉시 제출] |
각 학과 접수(학생→소속학과) |
조기취업 심의 |
- 학과별 취업출결인정평가위원회 개최 및 심의 (심의자료 : 학생 1차, 2차 제출 서류) |
각 학과 자체 진행(학과→교무팀) |
2. 2025-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신청 절차 안내
구분 |
1차 최초제출(학생→소속학과) |
2차 최종제출(학생→소속학과) |
시기 |
2025.03.04.(화) 부터 수시 접수 [학기 개강일부터 취업 시 수시접수] |
2025.06.16.(월)~06.20.(금) [기말고사 기간] |
제출처 |
학생 소속 각 학과사무실 |
학생 소속 각 학과사무실 |
제출서류 |
①조기취업신고서 [취업 후 즉시 제출] ②재직증명서 [취업 후 즉시 ~ 14일 이내 제출] ③4대보험 가입 사실 증명서 중 1종 [취업 후 즉시 ~ 14일 이내 제출] ※중도 이직 시 조기취업변경신고서 제출 |
①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 [기말고사 기간 제출] ②4대 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중 1종 [기말고사 기간 제출] [2025.06.13(금,수업최종일) 포함 그 이후 발급분] ③조기취업변경신고서(이직자에 한함) [이직 시 즉시 제출] |
※ 주의1) 조기취업 중 이직한 경우 조기취업변경신고서 학과 즉시 제출
주의2) 출석인정은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인정
3. 주의사항 및 기타 세부사항
가. 일반사항
1) 최종학기를 수강함에도 불구하고 졸업이 불가능한 경우(졸업유보예상) 신청할 수 없음
2) 산업체위탁교육생, PTECH 및 전공심화과정(1년제) 재학생은 조기취업 대상에서 제외(단, 전공심화 2년제 재학생은 신청 가능)
3) 조기취업신고서 신청학생의 경우 반드시 과목별 수강신청 필수(수강과목의 출결인정 제도)
4) 온라인교과목은 운영대상에서 제외되어 수강해야 함(출결인정 대상과목 아님)
5) 조기취업자는 중간 및 기말종합평가에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응시가 불가한 경우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추가평가는 최고 B등급까지만 성적 부여)
6) 퇴직 시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이직 시는 공백기간에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 신청자는 해당학기 성적처리공시 기간에 출결인정 반영사항을 포함한 성적결과를 반드시 확인(문제가 있을 경우 학과 및 담당교수에게 연락)
나. 제출서류 관련사항
1) 1인 사업자 조기취업자 제출서류(본인 사업주의 경우 포함)
-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사실 증명서 제출
- 1인 사업자는 본인 서명으로 산업체 담당자 서명 대체 가능
2) 조기취업 서류 제출 및 인정 기간
- 조기취업 근무보고서는 취업일 기준 최대 14주차 까지 작성(보고서 낱장별 서명 필수)
- 조기취업 관련 2차 최종제출서류는 신청학기 15주차 기말고사 기간에 제출
- 조기취업 관련 4대 보험 2차 최종제출서류는 2025.06.13(금,수업최종일) 포함 그 이후 발급분만 인정
※ 해외취업자 중 보험가입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서" 및 "취업비자"로 대체 제출
- 기말고사 기간에 서류 미제출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며 출석 미인정됨
- 출석인정기간은 4대 보험 증명서를 기준으로 가입 기간만 인정
3) 학기 중에 취업하는 학생은 조기취업신고서를 즉시 제출하며 취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가입사실증명서 중 1종을 제출
4) 이직으로 인한 업체 변경시 조기취업변경 신청서를 즉시 제출하며,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가입사실증명서 중 1종을 추가 제출
붙임 1. 조기취업자 학사관리 운영규정 1부.
2. 조기취업신고서(양식) 1부.
3. 조기취업자 근무보고서(양식) 1부.
4. 조기취업변경신고서(양식_이직자에 한함) 1부.
5.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발급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