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학기「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 하오니 기한내 군 복무 취득학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인정제도
1) 대상 : 우리대학 입학 후 군 입대를 하고 재학기간 중 군 복무 완료자
2) 범위 : 육/해/공군, 해병대,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 제외)
3) 학점 인정 범위
구분 |
취득 가능 학점 |
비고 |
① 군 복무경험* |
1학점 : 복무기간 1년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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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점 : 복무기간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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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군 교육훈련 |
군 교육훈련 기관의 취득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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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군 복무 중 원격강좌 |
과목당 1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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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경험 학점은 국방부 협약에 의거하여 2019.03.01(금) 이후 전역자부터 적용
4) 학점인정 절차
- 학생 : 군복무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소속학과에 제출
5) 참조사항
① 인정학점은 평점평균 산출시 미반영되며 졸업학점으로만 반영
② 성적증명서에 교양학점으로 표시
③ 수강신청시 신청가능 최소 및 최대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④ 군 복무경험 학점은 우리대학 재학생 신분으로 군 휴학 후 2019년 3월 1일 이후 전역한 육군,공군, 해군,해병대,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적용함
⑤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신청서" 제출 후 휴학하는 경우 학점인정 안됨
나. 일정 및 제출서류 안내
담당 |
주요업무 |
기간 |
제출서류 |
학생 |
서류제출 |
2022.09.19(월) ~ 09.23(금) |
[공 통] 군 복무 중 취득학점 신청서 [해당자] ①군복무 경험 - 육/해/공군, 해병대 : 군 경력증명서 - 의무경찰 : 복무확인서 - 사회복무요원: 병적증명서 ② 군 교육훈련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③ 군 복무 중 원격강좌 : 성적결과확인서 |
다. 주의사항
- 육/해/공군,해병대 전역자의 경우 "군 경력증명서"만 인정
- 학생 및 학과 제출서류는 모두 원본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