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49962

코로나19 관련 출결 증빙서류 안내

작성자
기계설계과
작성일
2021.03.15.
수정일
2021.11.16.
조회수
397

 

 1) 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증상 학생

         ※ 예시 : 37.5도 이상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

            (기침, 가래, 호흡곤란, 인후통, 두통, 근육통 등)

 2) 의심 증상으로 결석을 하게 되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출석 인정

 3) 증빙 서류

       - 병원 및 약국에서 발행한 관련 증빙서류

         : 진단서, 소견서, 진료차트, 진료확인서, 처방전, 내역이 있는 영수증 등

       - 우리 대학 보건실(5호관 108호 ☎ 032-870-2647)에서 발행한 "열 또는 호흡기 증상 문진표"

 

    1) 코로나19 감염증 의심증상 있는 경우 

       - 학생이 병원 진단서, 소견서 제출 요청하고 해당 기간만큼 출석인정 

       - 학생이 보건실발행 문진표 제출한 경우 1일 출석인정

         -> 추가 기간 출석인정 필요시 병원진단서, 소견서 추가 제출(기간 필요)

        ※ 강의 담당 교수님에게 연락하여 출석처리 요청 또는 출석인정원(서명필수)을 작성 및 스캔 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온라인민원신청에 업로드

       ※ 출석인정원 양식 다운로드 :  https://md.inhatc.ac.kr/bbs/md/313/63105/artclView.do?layout=unknown

     

    2) 코로나19 확진자 접촉한 경우

       - 임시선별진료소, 보건소 등 방문하여 검사 받도록 안내하고 검사확인증 제출

     ※ 음성인 경우 검사 받은 일자 출석인정 가능하며 담당 교수님에게 연락하여 출석처리 요청 또는 출석인정원(서명필수)을 작성 및 스캔 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온라인민원신청에 업로드

       - 자가 격리 안내 받은 경우 

        ※ 자가격리 통지문 받은 경우 해당 기간 출석 인정하며 자가격리 통지문 제출 또는 출석인정원(서명필수)을 작성 및 스캔 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온라인민원신청에 업로드

           (자가 격리기간 출석인정) 

 

 라. 기타사항

    1) 감염증 예방 목적에 맞게 학생이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

    2) 출석 인정기간은 5일이내 단, 학생의 상태에 따라 필요시 연장 가능

    3) 병원 및 약국에서 발행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생이 병원 방문을 꺼려하거나 거부한 경우, 우리 대학 보건실 방문하여 문진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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